확~ 바뀌는 병원 EMR 인증…2주기 시범사업 공모
政, 2025년 개정 인증기준 점검…이달 29일까지 참여기관 모집
2024.02.13 16:36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진료현장 전자의무기록 활용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두 번째 EMR 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오는 2월 19일부터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는 EMR을 통해 환자 진료정보를 정확하면서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 간 정보교환을 수월하게 진행토록 지원하는 제도로 2020년 6월부터 운영 중이다.


현행 EMR 시스템 인증은 제품 기능성 및 상호운용성, 보안성 확인 후 EMR 제품에는 제품인증을,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는 사용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1주기 인증제도는 정확한 환자 확인 및 약물 처방 오류 예방, 진료기록 체계적 관리 등 환자 안전과 의료질 제고를 위한 기능성 중심으로 운영됐다. 


2023년 현재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획득했고, 국내 EMR 제품 178개 중 136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정보 활용 확대를 위해 EMR에 표준정보항목을 관리토록 하고, 기관 간 의료정보 교류체계를 갖추도록 제2주기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인증기준은 2025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마약류 투약 이력 조회기준 신설 △약물 알레르기 점검 및 경고 기준 강화 △의료기관 간 정보공유 기준 개정 등이다.


2주기 인증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며, 새로운 인증기준이 시행되면 의료기관 진료정보 공유를 통한 중복검사 예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표준 의료정보가 진료시부터 생성·관리되면 신약개발, 의료 인공지능(AI), 임상결정 지원시스템 등 의료정보를 활용한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개발도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개정된 인증기준 시행에 앞서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인증기준 보완 및 심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된다.


복지부는 오는 14일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개정된 인증기준, 시범사업 참여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2주기 시범사업 참여 신청은 19일부터 29일까지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등 정보 교류체계를 갖춘 의료기관 및 의료정보업체 중 희망하는 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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