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간호사, 국가자격·법적지위 부여되나
이수진 의원, 간호법 개정안 발의…“책임만 떠안지 않도록 제도화” 2026-04-16 12:03
의료현장에서 ‘PA’라고 불리며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애용의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격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격 명칭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그 명칭이 다양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돼 왔다.또 진료지원업무수행 간호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이 없어 해당 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