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의무장교 복무 '단축'···국방부·병무청 '신중'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 심사···형평성·상비 군인력 등 쟁점 2025-09-10 05:57
사진출처 연합뉴스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의무장교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관계부처가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형평성과 추가 충원인력 등의 쟁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해당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는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달 2일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군인사법·병역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심사 중이다. 이는 공보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의무장교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여 지원율을 높이고 의료취약지와 군의료 공백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점진적으로 단축돼왔지만 공보의, 병역판정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