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병원,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서울대·아산·삼성 등 '빅5 포함 대형병원' 영향권
2024.02.13 12:37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 공포로 상당수 대학병원과 대형병원들이 영향권에 포함될 전망이다. 


핵심은 안전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총괄재난관리자가 공석일 경우에도 안전대리자 지정해 안전 공백 해소토록 했다는 점,  안전관리 조치명령 범위 확대 등이다. 


소방청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 초고층재난관리법'을 개정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의 핵심내용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이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먼저,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용이한 선큰(Sunken) 구조 등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토록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변경했다.


화재안전 관리는 화재위험도와 비례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규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 하위법령에서 건축물과의 거리, 바닥면적, 개방공간, 계단폭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을 하기 전에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인  ʻ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ʼ의 명칭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ʻ사전재난영향평가ʼ로 변경했다. 


건축주 등이 직접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신청인에 대한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해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했다.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ㆍ질병 중인 경우나 해임 또는 퇴직으로 공석인 경우 등에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안전공백을 해소한다.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토록 한다. 


관리주체에게는 이행 의무를 부여했으며 조치요구를 한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을 신설했고, 조치요구 불이행시 총괄재난관리자가 행정당국에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열 화재예방총괄과장은 "대규모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해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안전관리 공백 해소 등 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위해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법률은 이 부분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댓글 1
답변 글쓰기
0 / 2000
  • 좋구요 02.15 10:54
    다만, 이 일로 인해서 소요되는 인건비와 기타 물품 서비스 비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세금 공제등 혜택을 마련해 주어야 하겠읍니다.  무료로 입법에 의존한 서류상 안전이나 대표자 벌칙에 의존한 안전은 실효는 적고 고통만 줄 뿐입니다.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