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필수의료 실습‧의과학 연구경험 '18억' 투입
복지부, 사업수행 보조사업자 공모…"기회 제공해서 관련분야 인력 양성"
2024.02.09 05:52 댓글쓰기



정부가 의대생을 대상으로 학부에서부터 필수의료 분야 실습 및 의과학 연구경험 기회를 제공, 향후 관련분야 의료인력 양성 등 진로 유도에 나선다.


방학기간 동안 이뤄지는 필수의료분야 실습에는 학생 1인당 600만원을, 의과학 분야의 경우 연구팀당 18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17억6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까지 ‘공공‧지역 의료인력 양성 관리 및 지원’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필수의료 및 의과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실습·연구 참여 기회를 제공, 각 대학의 프로그램 및 사업 결과를 평가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필수의료분야 실습 12억원 ▲의과학 분야 연구비 3억6000만원 ▲실적평가 및 연구용역 2억원 등 17억6천만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먼저 필수의료분야 실습비는 학생 1인당 600만원, 총 200명이 대상이다. 외상, 소아심장, 감염, 신경외과, 공공, 일차의료에 관심이 있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등을 활용 현장실습 참여를 지원한다.


필수의료분야 운영기관의 실습계획서를 심사, 기관 선정, 해당 분야 실습을 원하는 학생의 지원서를 심사해 참여자를 결정하게 된다.


의과학 분야의 경우 학생 2인, 지도교수 1인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대상이다. 연구팀 당 1800만원, 총 20개 연구팀(학생 40명)을 선정한다.


기초의학 및 융복합(의학, 공학, 기초과학) 등 의과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연구주제, 내용, 실험도구·환경 등이 담긴 연구계획서를 심사해 참여를 결정하게 된다.


이를 수행할 보조사업자는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등 7명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 적정 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위원회 심사 결과 ▲각 평가기준 항목당 점수가 배점기준의 50%가 넘고 ▲종합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이 기준이다. 


사업 추진 의지 및 준비 정도, 사업추진계획 타당성, 수행기관 전문성, 예산 및 인력 적절성, 기대효과의 우수성 등도 항목에 포함됐다.


신청기관이 한 곳일 경우 재공고 후 최종 1개 기관 응모시 선정위원회 적격여부 판정(60점 이상)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게 된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 관리 및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를 공모한다”면서 “사업추진에 의지가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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