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적게 다니면 '年 최대 12만원' 지급
불필요한 의료쇼핑 방지 등 목적…政, 연내 시범사업 개시 의견수렴
2024.02.05 10:56 댓글쓰기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젊은 건강보험 가입자(20~34세)에 연간 최대 12만원의 ‘청년 바우처’가 지급된다. 


건강보험료 일부를 건강관리에 사용하도록 돌려주는 방식으로 시행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반면 의료이용이 많은 환자의 부담은 늘린다.


급격한 보장성 강화 및 실손보험 활성화에 따라 불필요한 의료쇼핑이 늘어나는 부작용과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방문 증가가 문제로 부각된데 따른 조치다.


보험료 수입 정체 및 부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의료비 지출 증가 대비 보험료 수입이 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발표했다. 


처음 도입되는 건강바우처는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가 대상이다. 이날 발표에서 복지부는 ‘분기별 의료 이용량 1회 미만’인 사람을 예로 들었다. 


전년 납부한 보험료 10%를 바우처로 지급하되 상한액은 12만원이다. 사용처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에 사용토록 한다. 


의료 이용량이 적은 청년(20~34세)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도입한다. 이어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전체 연령의 가입자 대상으로 확대를 검토하게 된다.


반면 의료이용이 많으면 반대로 본인부담률을 높인다. 우선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경우에는 진료비의 90%(보통 때는 30%)를 본인이 내야 한다. 


의학적 효과성이 불분명하거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상향 조정한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하루 2회 이상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도 부담률이 올라간다.


또 분기별로 의료 이용량을 모바일로 알려준다. 연간 누적 외래이용횟수, 입원일수, 보험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등이다. 외래진료 횟수가 180일이 넘으면 경고 메시지를 발송한다. 


국민 1인당 평균 병원 외래 이용 횟수는 한국의 경우 연간 15.7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5.9회의 2.7배에 달한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처음에 건강보험, 의료 이용을 적게 하는 분들이 실제로 적게 하는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검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인분들의 경우 의료 이용에 있어 만성질환이 많아 일단 성공이 가능한 대상으로 청년을 잡았다는 설명이다. 사업 시기는 미정이지만 최대 빠르게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어 “시범사업을 일단 청년에서부터 시작해 대상을 확대하게 된다. 바우처사업은 사회보험 논리에서도 논쟁이 있어서 시범사업을 하며 의견들을 받는 형태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민수 제2차관은 “국민건강보험은 생애주기 및 세대간 공유의 원리다. 사회보험 기본 원리를 유지하면서도 개인적인 노력에 대해 작은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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