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면죄부 후폭풍···환자단체, 협의체 '탈퇴'
政, 특례법 추진 발표에 반발…"의사 책임면제 특혜 반대"
2024.02.02 11:56 댓글쓰기

정부가 필수의료 의사들의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해 회심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의사를 밝혔지만, 또 다른 당사자인 환자들의 거센 반발이 제기돼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국내 환자단체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가 법 제정에 반대하며 정부의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 활동에서 공식 탈퇴한다는 입장까지 내놨다. 


환자단체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이하 연합회)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입법례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 탈퇴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법조계, 의료계, 소비자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왔다. 


법조계, 의료계, 소비자계 입장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책임공재 및 민간보험사 의료배상책임보험 운영실태, 조정중재제도 쟁점, 해외 입법례 등을 다루면서 최근 7차 회의까지 열렸다. 


그러나 회의를 거듭할수록 의료계의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요구와 소비자계의 입증책임 전환 요구가 팽팽히 맞서면서 회의 진행이 더 이상 어려워졌다는 게 연합회 판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협의체 논의내용과 달리 일방적으로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을 발표, 이에 협의체는 제정 반대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연합회의 반대 근거는 크게 ▲해외 입법례가 없다는 점 ▲의료사고 임증책임 전환 규정 도입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점 ▲해외에는 형사고소를 대신할 대안적 법률과 제도가 있다는 점 등이다. 


연합회는 "여러 해외국에서 경과실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형사처벌하지 않거나 엄격한 요건에서만 형사처벌하는 법률·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2010년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의료사고처리법의 불필요성을 강조했다. 


"입증책임 전환·책임보험 의무가입 동시 진행"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의료분쟁조정법이 다르기 때문에 '입증책임 전환'이라는 선(先) 장치가 도입돼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연합회는 "입증책임이 전환돼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달리 의료분쟁조정법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없고, 책임보험·종합보험 가입을 의무화 조항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 또는 중상해 결과가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특례 도입은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도입 및 책임보험 의무가입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해당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위헌 소지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중상해'를 포함하고, '사망' 의료사고까지 향후 논의를 통해 형사책임 면제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의료계가 요구해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이미 하기로 정해놓고 협의체를 통한 논의는 국민 여론을 의식해 형식적으로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감을 표했다. 


또 "정부는 의사에게 특혜를 줄 게 아니라 해외처럼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의료사고를 당해도 형사고소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번 발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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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15:29
    형사기소 일본 265배 영국 890배 하면서 울분같은 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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