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병·의원 '지원금' 제공 금지…약사법 통과
위반시 약국‧병원‧브로커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
2023.12.29 06:08 댓글쓰기



개설을 앞둔 약사가 인근 병원 의사에 금전이나 물품 등 소위 ‘불법지원금’을 제공하던 관행이 법으로 금지된다.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약사법 개정안은 재석 275인 중 찬성 274인, 기권 1인 등으로,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272인 중 찬성 272인으로 통과됐다.


의약계에 따르면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단계에서 약국이 의료기관에 금품 등을 지원하는 관행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약국 개설 장소 분양이나 임차계약 과정에서 상가 내 병‧의원 입점 여부나 규모 등을 계약 조건에 포함시켜 병‧의원이 약국에 불법적으로 입점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그러나 현행법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지원금’ 문제가 커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를 막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1년 9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다.


더불어 이를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약사의 경우 자격정지 사유로 적용되는 조항도 신설됐다.


단, 자진 신고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 같은 내용을 의료법에도 포함해 금품 수수관행을 근절토록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의료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의 부정수급자에 대해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통합‧조정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돼 국립치의학연구권 설립‧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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