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파업시 모든 제재 등 엄정 조치"
"의협 집행부, 집단행동 금지" 경고…"위반하면 면허정지 처분-징역·벌금형" 2024-02-07 05:57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이 발표되면서 의료계 총파업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 생명 및 건강에 위해(危害) 행동에 엄정 대처한다” 입장을 밝혔다.특히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하고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거론하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 징역, 벌금형도 언급됐다.6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아울러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위원들에게 의대증원 규모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선 20명이 넘는 위원이 참석하는 보정심 회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