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우려 불구 '유전자 검사' 보장성 축소
복지부, 본인부담율 50→80% 상향…12월 1일부터 실시
2023.11.30 12:38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암 전문가들의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암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 제시에 활용되던 유전자 분석 검사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대폭 축소된다.


유전자 분석 검사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만큼 현행 보장률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논리이지만 정작 암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은 강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본인부담률 일부 변경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관련 고시를 개정, 발령했다.


관련 고시에는 앞서 정부가 예고한 NGS의 본인부담률 인상과 질환별 차등 적용이 명시됐다. 적용시점은 오는 12월 1일부터로 못 박았다.


이에 따라 고형암이나 혈액암 등 일부 질환의 경우 내달부터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80%로 상향된다.


복지부는 전문가 자문과 임상적 근거 축적 수준, 표적 치료제 활용 현황 등을 고려해 NGS 검사의 본인 부담률을 질환별로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폐암에 대해서만 NGS 검사 시 본인부담률 50%를 유지하고, 그 외 진행성·전이성·재발성 고형암, 6대 혈액암, 유전성 질환은 본인부담률을 80%로 상향 조정했다.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검사는 수 백개의 유전자를 한 번에 대량으로 처리해 빠른 시간 안에 개인 유전체를 분석할 수 있는 최신 기술이다.


NGS 검사를 활용하면 암 질환과 관련된 환자의 유전자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암 예방과 진단은 물론 표적치료제 등 맞춤형 치료 방법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나라에서는 맞춤형 치료를 위한 검사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기대에 따라 2017년부터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으로 결정돼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돼 왔다.


하지만 정부는 NGS 검사 후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많은 폐암을 외에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보장율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암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지만 정부는 고시 개정을 강행했다.


대한암학회 김태유 이사장은 “암 치료현장에서 NGS 검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영역”이라며 “환자들도 생존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부분 국가들도 NGS 검사에 대해 보장성을 높이고 있다”며 “정부의 보장성 축소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미국은 이미 임상현장에서 암 치료 전략 수립시 NGS 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거, 유럽은 네덜란드를 필두로 과감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찾아주고 있다.


김 이사장은 “암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법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바이오마커 정보가 필요한 만큼 NGS 검사는 암 진단 및 치료의 필수 요건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암종에서 치료 및 연구 목적으로 NGS 활용이 가능하도록 선별급여를 유지하거나 또는 확대하고, 나아가 NGS 검사결과를 항암제 급여 근거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암센터와 암정복추진기획단은 오늘(30일) ‘암 정밀의료에서 NGS 급여 운영 현황과 향후 발전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NGS 검사 보장성 축소 관련 고시가 발령된 직후 열리는 행사인 만큼 이 자리는 정부 방침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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