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인근 약국 옆에 새 약국 생기면 소송 가능"
대법원 판결 주목…"처방 조제 기회 침해,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 첫 판단 2025-09-12 17:14
기존 약국 인근에 새 약국이 개설될 경우 기존 약사도 해당 약국에 대한 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약국개설 등록과 관련해 인근 약사에게도 제3자 원고적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의원 옆에 새로 약국을 열도록 보건소가 허가한 처분에 대해, 인근 약사들이 낸 소송에서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항소심은 기존 약사들이 처방전 매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조제 기회가 줄어들 우려만으로도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봤다.해당 사건은 서울 영등포구에서 약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