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자율징계 ‘재시동’…복지부 “신중 검토”
김예지의원 의료법 개정안 복지委 회부…의협 “찬성” vs 환자단체 “반대” 2026-04-17 16:55
22대 국회에서 의료인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신중검토 입장을 내놓고 있고, 의료계는 찬성, 환자단체는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유관단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올해 3월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고 있다. 이는 의료인 단체가 회원의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가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업무정지·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직접 연계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각 협회 중앙회는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징계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복지부 장관은 이 결과를 반영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