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의무 복무…복지부 “합헌적 제도”
위헌·실효성 논란 반박…“의무기간 불이행시 의사면허 취소 아닌 행정처분 바람직” 2025-11-15 06:34
최근 당정이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지역의사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합헌적으로 도입가능한 제도”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이를 통해 “지역의사제가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고, 또 실효성도 높지 않다”는 의료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14일 복지부는 먼저 지역의사제 위헌성에 대해 “헌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10년간 지역의사로 의무복무하게 하고 불이행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관련 법률자문에서 합헌적으로 도입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대학 입학 당시부터 의무복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 선택하는 제도임을 고려하면,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관점에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다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