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민영보험→상병수당 '완성도' 제고
보험연구원, 소득보장 역할 분담 제안…"건보재정 부담 완화"
2023.11.28 12:15 댓글쓰기

시범사업 중인 상병수당 본격 도입 시 보장 공백 완화를 위한 민영보험과의 결합 방안이 주목된다.


소득상실 위험 일정분을 민영보험이 보장하는 방식으로, 독자 또는 정부와 협력해 소득보장 역할을 분담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보험연구원 김경선 연구위원은 '상병수당 제도 도입 필요성과 민영보험 역할'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상병수당 제도의 공사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업무 외 질병‧부상에 따른 소득상실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병수당 도입이 필요하다”며 “민영보험의 제한적 역할을 확대해 공‧사 협력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상병수당(Sickness benefit)은 업무 외 질병‧부상에 따른 소득상실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 빈곤예방과 공중 보건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다.


현재 민영보험 영역에서 정액형 건강보험과 소득보상형 보험이 상당수당 역할을 일부 담당하고 있다.


김 위원에 따르면 현재 상당수당 운영 방식에 따라 민영보험이 독자적으로 정부와 협력해 소득보장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 구체적 활용법은 선별형과 보편형으로 나뉜다.


선별형은 저소득층 또는 근로취약계측 등 특정 취약계층에 한해 상병수당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로 민영보험은 그 외 계층에 소득상실 위험 보장을 담당한다.


보편형은 정책 대상을 보편적으로 포괄해 상병수당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 보장급부(소득대체율)를 공‧사가 분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상병수당 도입 시 가입자격 관리 및 소득파악, 수급요건 확인 절차 등의 과정이 필수인 데 따라 민영보험사는 이를 활용해 소득보장보험 도입 검토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외에도 민영건강보험과 상병수당 제도 간 상호영향을 검토하고 제도 남용 방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안됐다.


민영건강보험 가입자는 상병수당 수령을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등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이전소득 확인 및 소득상실 증빙 등으로 근로자의 수급 자격 파악이 어려워 운영상 문제로 소득보장보험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 시 건보 급여 지출도 증가해 재정에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의료인증 절차 및 대기기간 설정으로 도덕적 해이를 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3년 간 단계별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이후 국내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 설계 후 2025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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