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과실 규명보다 사건 근본 원인 조사 집중”
의료공동행동 “제약사·의료기기사도 자료 제출 의무기관 포함” 주장 2026-03-20 05:13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형사기소 제한을 명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서 의료진 과실 여부 판단 절차 및 자료 제출 의무기관 범위 등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의료진 개인 과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기보다 안전사건 근본 원인을 조사하는 데 집중하고, 의료기관뿐 아니라 제약사·의료기기사 등도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 제출 의무를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공동행동(대표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은 19일 한국YWCA연합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 수정 사항을 요구했다. 간담회에는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를 비롯해 안정희 한국YWCA 소비자운동국장, 어은경 순천향의대 교수, 유미화 GCN 녹색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