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개설자, 의사 책임 연계 '환수금 감액'
1심과 달리 고법, 징수처분 명의대여인과 연동…醫 "감경혜택 적용 안돼" 2025-12-04 16:41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두고, 법원이 실질개설자(사무장) 책임을 명의대여인(의사) 책임 범위와 연동해 감액해준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해당 판결이 사무장병원 운영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불법 개설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관련 법령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2일 법조계 및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학계에서는 서울고등법원 판결(2024. 6. 12. 선고 2021누32462)에 대한 비판적 주장이 제기됐다.해당 사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재량준칙에 따라 명의를 대여한 의료법인(개설명의인)의 환수금액을 일부 감액 처분했다. 쟁점은 실질개설자인 사무장에 대한 처분이었다.2심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연대하여 징수금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