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속등재 시범사업 ‘제약사·약제’ 공모
“현행 240일 희귀질환 치료제 대폭 단축, 100일 내 건보 등재” 2026-06-30 12:21
정부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공급에 나선다. 이를 위해 임상적 유용성 중심으로 평가하고 등재 이후 임상 성과를 기반으로 사후평가를 실시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약기업과 대상 약제를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기간 내 치료 효과성 검증이 어려운 희귀질환의 특성을 고려, 개발된 치료제를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등재 전 비용효과성 평가는 등재 후 실제 임상 성과에 기반한 사후평가로 전환하고, 약가 및 약제비 총액 협상은 사전에 설정된 계약 조건을 적용해 갈음한다. 약가는 미국, 영국, 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