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외면 재택의료센터…내년 '100개' 가능할까
올 9월기준 28개 의료기관 참여…의사들 "시간·노력 비해 수익 저조" 지적
2023.11.11 06:52 댓글쓰기

내년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보건당국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예정된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평가를 거쳐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에선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시간과 품은 더 드는데 수익은 적은데다 이를 원하는 환자를 찾기 어렵다”며 외면하는 실정이다. 관련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목표로,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의 의료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 연계 시범사업 모형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지난 2022년 12월부터 시작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보다는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으로 담당팀을 구성, 이들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등을 연계한다. 


대상은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다. 요양시설 등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이용중인 노인은 제외된다.


센터별 다학제팀 의사 월 1회 이상, 간호사 월 2회 이상 가정을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한다.


올해 9월 기준 의원급 22곳, 공공의료기관 6곳 등 28개 의료기관이 장기요양 수급자 1993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급여비용은 기존 건강보험 수가에 신설된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더해 지급된다. 건강보험에선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1회 방문시 방문진료료 12만6900원이 책정됐다. 본인부담은 30%다.


장기요양보험에선 재택의료기본료로 의사 1회, 간호사 2회 방문 충족시 환자 1인당 월 14만원, 지속점검료는 6개월 이상 지속 관리시 6개월 단위로 6만원이 지급되며 본인부담은 없다.


재택의료팀의 간호사가 방문간호를 제공한 경우 적용받는 추가간호료는 월 최대 3회 추가 방문간호에 대해 회당 4만7450원이 지급되며 본인부담 15% 수준이다.


복지부는 재택의료센터의 전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 현황이나 사업 모형, 참여자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지속적인 확산을 계획 중이다.


특히 올해 28개에서 내년 100개, 2027년까지 25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선 운영을 위해서 환자 50~70명은 확보돼야 하지만 등급 판정자 확인 불가 등의 이유로 환자를 찾기 힘들다고 호소하는 실정이다. 


환자 본인부담률이 30%로 높고 인건비도 부담이다. 낮은 수가체계 조정, 인건비와 차량 유지비 등 초기 정착비용 지원, 월 100회인 방문진료 청구건수 제한도 150회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와 요양 서비스를 함께 제공, 댁에서 노후를 보내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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