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숙원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병원계 '반대'
이수진 의원, 간호법 개정안 심사···"비현실적 기준·대형병원 인력 쏠림 등 초래" 2025-08-25 05:32
간호계 숙원인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와 병원계가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진료현장과 맞지 않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고, 대형병원 인력 쏠림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직역 간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취지다. 이 같은 의견은 간호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의 복지위 심사 과정에서 피력됐다. 개정안은 의료법상 의료인 정원 기준과 별도로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대해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는 게 골자다. 배치기준은 ▲환자 특성 및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특성 ▲간호사 근무 형태 및 근무 부서별 특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간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