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불법지원금 관행 처벌' 재시동
유상범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약사법 개정안 '병행 처리' 전망
2023.09.19 16:11 댓글쓰기

신규 약국 개설자와 브로커 등이 ‘처방전 몰아주기’ 등을 대가로 의료기관에 건네는 금품 등 소위 ‘불법지원금’ 지급 관행에 대한 규제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이전에는 약사법이었다면 이번에는 의료법을 손보는 시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취득하는 행위를 금지, 의약분업 취지를 살리겠다는 목적이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편익· 노무·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 및 처벌을 내리며 취득한 이익을 몰수·추징토록 하고 있다.  


유상범 의원은 “그러나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약국 개설 장소 분양 및 임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가 내 병·의원 입점 여부나 규모 등을 계약 조건에 포함, 병·의원이 약국에 불법적으로 입점 지원금을 요구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불거져왔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에는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던 실정이다.


유상범 의원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경제적 이익을 매개로 유착될 경우 의학적 필요가 아닌 이윤 극대화를 위한 처방·조제가 이뤄지고, 의사 처방 오류 및 과다처방에 대한 약사의 점검기능이 무력화돼 약화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병원지원금 금지 약사법 개정안 3월 법사위 계류 중으로 병행통과 주목 


다만 이번 법안은 앞서 2021년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 의결을 전제돼서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그에 맞춰 조정될 예정이다. 


앞서 서정숙 의원과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병원지원금 지급 금지법’은 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약국 및 병·의원을 ‘개설하려는 자’와 브로커 등 제3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는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묶여 올해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다. 당시 ‘의료기관·약국을 개설하려는자’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의원은 “개설을 완료하지 않은 의사와 약사에게 담합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자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고 지적하며 반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현행법에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 불법지원금 문제를 키우고만 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혀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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