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병원 간납사 금지법, 입법절차 가속도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산업계↔병원계 입장 엇갈려 2025-11-19 12:04
병원장의 가족, 측근 등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간접납품회사(간납사) 운영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지난 1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16, 17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의료기기 간납사가 특수 관계 의료기관에 직접 또는 다른 판매업자를 통해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3년 주기로 간납사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한다.차이점을 보면 김남희 의원안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와 병원장이 특수관계인 경우도 거래를 제한하고, 간납사와 CSO는 특수관계 현황을 정부에 보고토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