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인프라·필수의료 사고 부담 완화 병행”
입법조사처 “지역의사제·국립대병원법 등 단일 입법·정책만으로는 성과 못내” 2026-01-10 18:14
지역의사제가 국회를 최종 통과하고 국립대병원 부처 이관법이 입법 9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및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완화 논의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최근 의료현안 보고서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는 단일 입법·정책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다”며 균형 있는 입법과 정책 설계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사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 문제로 민간주도형 공급체계 위주로 돼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비중이 낮아 위기 상황 대응에 취약하다는 점을 꼽았다. 아울러 의료자원의 지역·전문과목별 불균형을 제어하지 못해 수도권 집중과 지역의료 공동화(空洞化) 및 필수의료 붕괴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