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수급 실태 파악·정책 수립 추진"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의대생 현역병 선호 개선·의료취약지 우선배치 등 고려"
2023.08.28 12:31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의대생의 현역병 선호 현상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급감하는 가운데, 이들을 의료취약지에 우선 배치하되 정부가 본격 수급 실태 파악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보의는 도서·산간 등 의료취약지 지역 보건소·국공립 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제도지만 최근 의대생의 현역병 입대가 늘면서 그 수가 급감, 인력 수급에 차질이 커졌다.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연간 신규 공보의 수는 2008년 1962명에서 2022년 1048명으로 914명(46.6%) 감소했다. 의과 공보의 수만 놓고 보면 2017년 814명에서 2023년 450명으로 6년만에 45% 감소했다. 

 

김 의원은 “공보의 복무기간은 36개월인데 비해 현역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줄어들었고, 보수도 차이가 없다”고 원인을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대생들의 현역병 선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보의 수급관리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공보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공보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목표다. 


또 현재 의료취약지 민간병원에도 공보의가 배치되고 있는데,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제5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에 우선 배치되도록 한다. 


해당 조항이 규정하는 시설은 보건소·보건지소, 공공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공중보건사업 위탁사업 수행 기관 또는 단체 등 ‘공공’ 시설이다. 


군인보수 한도 지급 기준 삭제 추진···장기복무·낮은 처우 등 부담 


앞서 지난 8월 7일에도 공보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국회 부의장)은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복지부 장관이 공보의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는 기준을 삭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를 제공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골자다.


한편, 병역 이행 의무가 있는 의료인의 공보의 기피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난 5월 전국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전공의(인턴·레지던트), 공보의, 군의관 2177명을 대상으로 의료인 군 복무 형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도 이 같이 나타났다. 


응답자의 95.7%가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95.8%가 “현역 복무 대비 긴 복무 기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공보의·군의관 지원 의향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복무에 대한 부담(97.1%) ▲개선되지 않는 처우(생활환경, 급여 등)(67.9%) ▲불합리한 병역 분류 및 지원 제도(32.1%)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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