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24종 신규 지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07.19 10:55 댓글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에타젠 등 24종 물질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9일 의견 조회에 들어간다. 


마약 지정을 추진하는 물질은 제66차 유엔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에타젠, 에토니타제핀, 프로토니타젠, 2-메틸-에이피-237 등 4종이다.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을 추진하는 물질은 유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클로나졸람 등 4종과 식약처 평가결과 중추신경계 작용, 의존성 등이 확인된 4-플루오로에틸페니데이트 등 16종이다.


식약처는 "이번 신규 마약류의 지정이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제협력 등을 통해 신속하게 마약류를 지정하고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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