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 형사처벌 완화 추진→환자단체 반발
연합 "보상 범위 확대 동의하지만 의사 설명·애도·배상 없는 현실 선(先) 해결"
2023.02.02 12:21 댓글쓰기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 대책으로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를 추진하면서 환자단체가 반감을 드러냈다.


현행 의료인 설명 및 입증책임 등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분만·소아진료 분야 등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상은 늘리도록 추진한다”며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을 예로 들었다. 


2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공식 입장을 내고 우려감을 표명하면서 이 같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사실상 반대했다.


보상 범위 확대는 타당하지만 구조적으로 절대적 약자인 환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연합회는“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은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의료행위에 있어 의료과실과 의료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며 “소송에 고비용과 상당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료분쟁이 벌어지면 환자는 적대적 약자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고의 의료사고’만 형사처벌하고 과실 의료사고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법안을 요구해온 것에 대한 불만도 피력됐다.  


연합회는 “우리나라 형법은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 업무상 행위로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가중하는데, 의료·간호행위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이것이 사회적 합의이자 형법에도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이 실수해 환자가 피해를 입으면, 충분히 설명하고 사과해 애도를 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적정한 피해배상을 신속하게 한다면 상당수의 피해자와 유족은 그 의료인을 용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피해자와 유족이 최소한으로 원하는 것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 개선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의료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게 연합회 입장이다. 환자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인 의무는 더 강해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연합회는 “직접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료과실이 없거나 의료행위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토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을 입법화해야 한다”며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의무적으로 설명케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기존 불가항력 무과실 보상제도 추진 과정에서 시민·소비자·환자단체 등은 ▲손해배상 불가 가능성 ▲피해자·유족 도덕적 해이 ▲타 진료과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해온 바 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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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 02.05 16:01
    참 쓰래기 같은 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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