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10%" vs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0%"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 비중 관련 접점 모색 난항, 산부인과학회·의사회 "10% 수용"
2022.10.17 05:00 댓글쓰기

정부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의 의료기관 분담금 비중을 현행 3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지만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산의회, 회장 김재유)는 "0%가 아니면 안 된다"는 반발 입장을 고수했다. 


16일 직산의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재유 회장은 "복지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4자 회담에서 우리 회는 의료사고 보상을 100%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는 10% 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측은 보상 재원의 의료기관 분담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원 분담 비중을 낮추더라도, 일방적 재원 징수는 여전하다는 점에서 직산회의는 반발하고 있다. 


김재유 회장은 "의료과실이 없거나 이를 입증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보상 재원 30%를 분만 의료기관이 강제로 분담한다는 점에서 민법상 과실 책임 원칙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일방적 재원 징수로 의료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석 직산의회 명예회장은 "현행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 비중 상, 정부의 1년 부담 비용이 1억원도 안 될 텐데 나라에서 1억도 안내겠다는 뜻"이라면서 "분만 건수가 줄어들면서 사고 발생률도 줄었다. 미미한 수준이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직산회의는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적극 지지할 계획이다. 이는 해당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분만 의료기관의 보상 재원 분담금이 0%가 되면 도덕적 해이는 없겠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오상윤 직산의회 총무이사는 "그렇다면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10%밖에 없어서 10%를 분담해야 하는가, 일반인들은 운전면허에서 80점을 맞으면 20점 만큼의 사고를 일으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도덕적 해이라는 잣대와 미미한 부작용을 큰 상징적인 부분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며 "사실 도덕적 해이보다도 소송이 붙었을 때 의료기관이 내는 분담금보다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의사 보호 없이 책임만 물어···'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촉구


재원 확보 면에서 산부인과의사회와 의견이 갈렸지만 제도 측면에서는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 직산의회는 최우선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위해 경주할 예정이다. 


업무상 과실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해,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박혜성 수석부회장은 "3개월차 전공의가 의료사고로 6개월 감옥을 가게 됐다"며 "의사가 불가항력 사고를 냈을 때 형사처벌하는 등 의사를 보호해주지 않고 의사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면 다 쉬운과만 하려 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당연히 환자 입장도 생각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의료를 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럼 평생 갚는 구조를 만드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고 제시했다. 


다만 해당 법안이 국민 법 감정과 일부 충돌하는 측면이 있음을 인지하는 의견도 있었다. 


김동석 명예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모두 찾아갔는데, 법안 발의가 힘든 사유로 '의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필수의료가 화두가 되면서 국민 마음도 바뀌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다. 


이어 "산모 10만명 당 1명은 확률상 사망한다. 의사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만들어지는 사고다"며 "의사가 진료행위를 해서 처벌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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