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경남·유니메드·한국유니온·일양약품 등 행정처분
식약처, 약사법 위반 적발 제조 및 판매업무정지처분·과징금 부과 2023-01-20 13:01
새해 들어 신신제약, 경남제약, 유니메디제약, 한국유니온제약 등 중소제약사들이 잇달아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신신제약의 아이히알점안액(성분명 히알루론산나트륨), 신신에피나스틴염산염정10mg 등 2개 품목이 10일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2개 품목은 2022년1월부터 6월까지 의약품 공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 기간은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다. 경남제약의 위반 사유도 동일하다. 갈로닉주(성분명 푸르설티아민염산염) 출하 시 공급내역을 지연보고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1월 27일~2월 26일) 처분이 내려졌다. 유니메드제약은 원료인 참자하거엑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