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장기요양보험료가 11.52%에서 내년 12.27%로 0.75%p 인상된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9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서 의결된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12.27%)이 반영됐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내년 1월 장기요양보험료부터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86%가 된다. 올해는 0.79%였다.
임혜성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돼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