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검사관리료 '폐지'·검사료 내 배분율 '설정'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委 2차 회의, 의학계·의료계도 '개선방안' 공감 2025-10-30 06:09
검사료 일괄청구 및 상호정산이 문제가 된 검체검사 위‧수탁에 대해 정부가 위·수탁기관 분리 청구 및 지급 방식으로 개편한다. 검사료 등과의 보상 중첩 문제가 제기된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배분비율을 설정한다. 검사 질(質) 관리 강화를 위해 수탁기관 인증기준 개선, 질(質) 가산 평가 강화, 재수탁 제한과 함께 검체 변경 등 환자 안전사고 예방·관리 및 제재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9일 오후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2025년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상체계 개편안을 논의했다.수탁기관 인증여부, 질 가산율 변경 등을 심의하는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는 공구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진단검사의학회, 병리학회, 핵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