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단, 과다 환수 2748만원 병원 돌려줘라"
원외처방 위반 1억4952만원 징수…"부당이득으로 손해액 80% 제한" 2025-10-16 05:53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치가 일부 과도했다고 판단했다. 책임 범위를 넘어 환수한 금액은 반환 대상이라는 취지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사 안은진)은 최근 A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공단은 2748만원을 병원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공단은 평택시 소재 A병원에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이뤄진 원외처방이 요양급여 기준을 위반했다며 총 1억4952만원을 환수했다.이에 대해 A병원 측은 “설령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도 손해분담의 공평 원칙상 손해액을 80%로 제한해야 한다”며 “공단이 전액을 환수한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A병원 측은 공단이 책임 범위를 넘어 2900여만 원을 더 거둬들였다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