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전체 건강보험 진료 가운데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변동이 불안해짐에 따라 보험료 경감 축소 등 건강보험료 부과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케어 도입 4년간 선택진료비 폐지 등으로 3700만 명이 약 9조2000억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었다"며 "앞으로 초음파와 중증 심장질환, 치과 신경치료 등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뒷받침돼야 하는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는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연구'에 따르면, 노인진료비가 전체 건강보험 진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까지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변동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고려한 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모형 개발이 필요해졌다.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1단계 개편이 적용된 상황이고, 앞으로는 이 개편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적정성 평가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2단계 개편을 내년 7월에 시행한다는 목표다.
보사연이 이번에 수행한 연구는 이 적정성 평가 틀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것이다. 연구팀은 특히 "코로나19가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가 건강보험 수입과 지출 중 어디에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인지는 아직 완전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연구팀은 코로나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 침체 ▲GDP 성장률 감소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수입 감소 ▲항공, 관광 등 일부 산업 위축 등의 수입 감소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위생수준 향상 ▲마스크 생활화로 관련 질환 감소 ▲건강증진 인식 개선 ▲과다 의료서비스 이용 감소 ▲건강검진 수검률 감소 등으로 지출이 줄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비만 및 정신질환 증가와 코로나19 관련 의료수준 증가, 의료계 요구를 반영한 수가인상 등이 지출 증가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결국 보험재정 건전성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 위협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그 대안으로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중복 경감받는 등의 사례를 줄여 수익을 높이자는 것이다.
연구팀은 "의료접근성 취약계층 대상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제도를 통해 2000여만 세대가 연간 1조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다"며 "그러나 경감 및 조정제도를 통해 약 953만 세대가 중복으로 혜택을 적용받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기적 시점에서는 농어촌 경감대상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기준을 도입, 취약세대 경감과 관련해 연령/성별기준을 조정하는 등 개선 필요성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경감항목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2단계 개편의 중기적 시점으로,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 경감항목의 경감률을 인하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경감제도 및 경감 항목별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경감제도를 최소화 또는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