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친 간호사들 위한 ‘특별유급안전휴가’ 도입 절실'
신경림 간협 회장, 의료계-복지부 현장간담회서 건의
2021.07.27 12:2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무더위 속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을 위해 '특별유급 안전 휴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단체장들은 지난 26일 충북 청주의 코로나 거점 전담병원인 베스티안 병원에서 코로나19 4차 유행 대처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이날 “코로나19 장기화와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간호사들은 탈진되고 지쳐가고 있다”며 “간호사의 신체적 안전과 정신건강 안전을 위해 8월 특별유급 안전 휴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 환자를 돌보다 코로나에 감염된 간호사는 400명을 넘었고, 올들어서도 200여명에 달해 하루 한 명 넘게 감염자가 발생해 간호사들의 안전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유급 안전 휴가제)는 좋은 의견”이라며 “간호사들의 정신 건강 안전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마음건강버스를 확대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범덕 청주시장 또한 “신 회장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간호사들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무더위 속에 번아웃 직전인 간호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4차 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들겠지만 의료인력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국민들이 방역강화 조치로 생계와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모든 역량의 결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경림 회장은 “4차 유행과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환자가 폭증하면서 다시 파견 간호사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며 “매번 땜방식 임시 조치로는 코로나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 간호사의 법적 정원 준수와 함께 안전수당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며 “보건소에 비정규직 간호사가 정규직 간호사보다 많아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간호사 정원을 준수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생활치료센터의 파견 위한 의사·간호사 인력 모집과 함께 코로나 환자 치료병상 추가 확보,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백신의 접종 속도를 높여달라는 의료계의 건의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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