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8일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실시
복지부, 방문진료수가 개선 참여 유인…1년간 치과주치의도 개시
2020.06.07 16:2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6월8일부터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과 함께 기존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내실화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를 선택해 치아우식 등 구강건강상태를 지속·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제도다.


치아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근육강직 등으로 평소 치아관리가 어렵고, 치료 자체도 난이도가 높아 구강건강 수준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


이번 시범사업은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거주 중증장애인 및 소재 치과 병·의원이 대상이다. 6월 8일부터 1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간 1회 우식·결손치아, 치석·치태 등 구강건강상태, 구강관리습관(칫솔질 방법 및 횟수, 흡연, 음주) 등을 평가하고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연간 2회 불소도포,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교육 3개 행위로 구성된 구강건강관리서비스 묶음(패키지)을 제공해 중증 치아질환을 예방한다.


장애인들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연간 1만8000원 정도다. 이는 불소도포, 치석 제거 관행 가격 약 6만8000원에 비해 환자부담이 약 4분의 1 수준이다.


아울러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케어플랜 횟수를 늘리고, 환자관리 서비스 신설 및 방문진료수가를 개선해 참여유인을 강화하여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주요 제도 변경사항은 포괄평가 및 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케어플랜을 기존에 연 1회 시행하던 것에서 중간점검을 추가해 연 2회 건강 및 장애상태를 점검하도록 했다.


환자관리 서비스를 신설해 월 1회 이상 전화를 통해 건강상태, 약물복용, 합병증 유무 등에 관해 비대면 상담을 실시하도록 했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다.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통원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진료 서비스 수가를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의 왕진료 수준으로 인상했다.


그동안 집합교육으로 실시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해 주치의 등록 및 교육절차를 간소화했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는 살고 싶은 곳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현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라며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그는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선 장애인 구강건강 개선 여부 등 성과를 평가해 사업의 전국 확대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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