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한국인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상 처벌 '불가'
대법원 '의료법은 국내 의료행위 규율하기 위한 제도'
2020.05.11 05: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해외에서 이뤄진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의료인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으면서 해외에서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의료법 위반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구 의료법은 보건복지부의 면허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법 87조와 27조는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다.


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A씨가 해당 법에 의거해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의료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과 달리 의료법 위반 부분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법은 국내 의료행위를 감독하기 위해 재정된 것으로, 해외에서 이뤄진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의료법 목적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舊) 의료법의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의료기관이 대한민국 영역 내 소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려먼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은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A씨에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대한 혐의는 인정했다.
 

해당 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대법원은 "A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법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