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입원 요양병원 반발···심평원 상대 '무효소송'
'필수 의학적 치료 과정으로 입원비 삭감처분 부당' 주장
2020.03.06 05: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암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비에 대한 요양급여 삭감 처분은 무효"라며 요양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암환자들이 많이 입원한 일부 요양병원들이 최근 심평원으로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들에 대한 의학적 치료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 삭감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암환자 요양병원들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암환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요양병원 측에 따르면 암환자들은 방사선치료 및 항암화학요법, 종양절제수술 등의 치료를 일차적으로 마친 후에도 신경계 기능 변화, 장기 기능장애 등의 다양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겪는다.

재발 가능성 역시 높기 때문에 의료진의 장기적인 관리와 처치가 필요하다.


때문에 암환자들은 치료 과정에서 입원이 필수인데, 심평원은 입원과정에서 '의학적 치료부분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를 삭감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오킴스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에서도 암환자를 만성질환자로 분류해 요양병원 입원대상 환자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입원에서 의학적 치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심평원의 판단은 의학적인 심사를 거치지 않은 기계적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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