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행정명령 위반 요양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집단감염 차단 ‘사활’…국회서 감염병예방법도 발의 2020-03-20 12:52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활동이 구체화 되고 있다. 최근 대구 등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집회 등 방역작업을 역행하는 모습이 왕왕 나타난 데에 따른 조처로 보인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등에서 행정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국회는 집회 등 강행 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에 나섰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은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요양병원 등에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를 위반한 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 제한,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