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중증외상환자 치료’ 신설
복지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교육수련병원 미지정시 등급 제외
2020.03.05 05: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년부터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지표에 ‘중증외상환자 치료’가 신설된다. 또 교육수련 영역 등급제외 기준에 교육수련병원 미지정 병원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정부는 의료질평가를 통해 지난 2018년부터 7000억원 규모로 지원금을 확대하고, 평가지표 수 58개를 적용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진료비를 차등 지급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복지부는 공공성 영역에 중증외상환자 치료를 시범지표로 신설했다. 해당 분야는 분만실 운영, 응급의료의 적정성 등이 포함돼, 전체 평가영역 중 20% 가중치를 갖는다.


다만 중증외상환자 치료 지표는 시범지표이기 때문에 가중치가 없다. 따라서 실제 지원금을 받는데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현재 의료질평가지원금 지표 중 시범지표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인증 여부, 환자경험이며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또한 가중치가 없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기관 인증 지표 평가를 인증 유무에서 해당연도에 인증이 유지된 기간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연도 12월 31일에 인증 상태가 유지돼있는지만을 확인했다. 바뀐 평가 방식은 365일간 인증을 유지해야 최고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령 평가대상 기간(1~12월) 중 11월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기존 평가 지침대로라면 최고점을 받을 수 있지만, 바뀐 평가 방식에서는 최고점의 약 20% 정도로 점수가 산정된다.


반대로 인증 평가 기간이 꼬여 어쩔 수 없이 11월과 12월 두 달간 인증을 유지하지 못했던 의료기관은 기존 방식대로라면 점수를 하나도 받을 수 없었지만 바뀐 평가 방식에 의해 최고점 대비 약 80% 수준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영역별 평가 점수는 소수점 2자리까지 표기되기 때문에 365일을 하루 하루 쪼개도 상관없다는 것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입장이다.


이 외에 교육수련 영역의 등급제외 기준에 교육수련병원 미지정 병원이 추가된다.


실제 평가 당해연도 수련병원 미지정 병원, 평가점수 값이 없거나,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미이행으로 평가된 경우 등급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는 “의료질평가 지표 및 영역 등을 미리 개정해 의료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해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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