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심뇌혈관질환에 이상지질혈증 추가
국회 법사위, 건강보험 얌체족 근절 내용 포함 법안 ‘통과’
2020.03.04 18:0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4일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 및 건강보험 얌체족 등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개정안(전공의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건보법) 등 의료 관련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전공의법 개정안은 수련환경평가를 공표하게 함으로써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수련병원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제14조 제6항, 제7항 신설).
 
기존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을 중심으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련위)가 지나치게 폐쇄돼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단, 시행일자는 개정안 통과 후 1년으로 조정됐다.
 
건보 얌체족을 막기 위한 건보법 개정안도 본회의로 향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외 체류 사유로 보험료가 면제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입국해 해당 월(月)에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출국하는 경우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도록 했다(제74조제3항제2호 신설).
 
종전에는 국내 입국하는 경우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어, 건강보험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불합리한 일들이 지적된 바 있다.
 
심뇌혈관질환 정의에 이상지질혈증도 추가된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심뇌혈관관리법)은 심뇌혈질환의 정의에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해 국가 차원에서 이상지질혈증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과 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이다(제2조 제1호).
 
의료 관련 인력 면허를 양도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응급의료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이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넘겨받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제36조의 2 제5항 및 제60조 제3항 제1호의 3신설).
 
마찬가지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보건교육사 자격 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제12조의 2 등).
 
약사법 개정안은 전문약사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하는 내용인데 공포 3년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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