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평가 가산금 13억7000만원·패널티 1억6000만원
심평원, 2018년 결과 공개···급성기뇌졸중·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 등 6개항목
2019.10.11 05: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난해 적정성평가를 기반으로 13억7000만원의 가산이 이뤄졌고 1억6000만원의 감산이 진행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주목할 점은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감지급 사업 부분이다. 가감지급 사업은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기관에 인센티브 또는 디스인센티브를 부여하기 때문에 질(質) 향상의 바로미터로 불린다.


적정성평가 항목 중 가감지급 사업 대상이 되는 항목은 급성기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외래약제(3항목), 혈액투석 등 총 6개 항목이다.


이 중 지난해에는 급성기뇌졸중, 외래약제 평가에 대한 가감지급이 이뤄졌다.



먼저 급성기뇌졸중 평가를 살펴보면, 총 83개 기관에 약 9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전 차수 대비 약 7억원의 가산금액이 늘어난 것이며 대상 기관도 18곳이 추가됐다.


감산기관은 5곳으로 전체 2% 수준이었다. 감산금액은 140만원 수준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급성기뇌졸중 평가는 ▲최우수기관, 종합점수 상위 20%기관 ▲종합점수 향상기관, 전 차수대비 10점 이상 향상된 기관(단, 70점 미만 제외)일 경우 가산이 지급된다. 반면 종합점수가 50점 미만이면 감산되는 방식이다.  

외래약제 평가는 급성강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6품목 이상 처방비율로 구성된다. 이를 토대로 선정된 외래약제 가산기관은 2672곳이며 가산금액은 4억6000만원 수준이었다. 감산기관은 483기관으로 1억6000만원의 패널티를 받았다.


평가 수식은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X질 질표별 가감률’로 정해지면 우수기관 1%, 질향상기관 0.5%의 가산이 주어지며 감산은 –1%로 정해졌다.


외래약제 가산기관은 서울, 경기, 부산지역 순으로 많았으며 감산기관은 경기, 서울, 인천지역 이 대거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감지급 사업 대상인 급성기뇌졸중과 외래약제 평가는 기관 수 와 금액 자체가 전 차수 대비 점차 증가하는 형태로 변화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적정성평가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이 지난 몇 년간 지속되고 있다. 중소병원 평가 등 신규 항목을 발굴하는 부분과 함께 가감지급 확대 적용이 관건이 되고 있다. 가감지급 사업 범위와 규모 자체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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