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행 대응 '강화' 전공의 이동수련 '수월'
수련병원 취소 등 '전공의법' 법안소위 통과, 지도전문의 기초교육 이수 '의무'
2018.12.04 05:45 댓글쓰기

전공의에 대한 폭행 발생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응 지침을 마련, 수련병원의 장에게 준수토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수련병원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3일 법안소위를 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 심사에 나섰다.


복지부는 시정명령과 관련, “전공의 폭행 등 예방을 위한 실효적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하지만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며 “폭행 발생만으로 수련병원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에 대한 폭행 발생 시 복지부 장관이 지침을 마련하고 수련환경평가에 지침 준수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응 지침에 따른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수련병원 등의 장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방향으로 접점이 모아졌다.


당초 유은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응 지침을 이행하지 아니한 수련병원 등의 장에 대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지만 과태료 상한에 비춰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액은 하향 조정됐다.


수련병원 지정 취소 또는 폭행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이동수련 조치 주체를 현행 ‘수련병원의 장’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행에 따르면 수련병원 원장이 이동수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폭행 발생 시 피해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장에게 이동수련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의사회, 의료기관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및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전공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돼 있어 이동수련 조치 사유를 인정하는 주체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결론 내려졌다. 

다만, 이동수련 조치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동수련 조치를 미이행 했을 시에는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중대 환자안전사고 발생하면 병원급 의료기관장 신고 의무화

지도전문의 기초교육 의무화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개정안은 지도전문의 자질 향상 도모를 위해 지도전문의 지정 이전에 전공의 수련에 관한 전문지식 및 교육자로서 자질 향상을 위한 기초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지도전문의로 지정토록 하려는 취지다.


다만, 지도전문의가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은 의료인이 면허신고를 위해 받는 보수교육과 혼란의 소지가 있어 ‘정기교육’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지도전문의 지정 주체를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 전공의 수련 지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개정안은 수련병원 등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지도전문의 결격사유(지정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해 부적정 지도전문의 지정을 배제하기로 했다.


지도전문의 결격 사유는 ▲폭행 등을 행사에 신체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지도전문의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 등이다.


지도전문의 지정 취소 등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장에게 지정 취소 및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수련병원의 장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방법이 논의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매 5년마다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환자 사망, 의식불명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의견이 모아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무보고 대상을 잘못된 수술 또는 의약품 투여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
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으로 예시하고 이에 준하는 환자안전사고는 복지부령으로 위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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