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권으로 사무장병원 척결'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2018.07.07 05: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보하게 되면 사무장병원을 박살낼 수 있다. 사무장병원을 없애고 재정누수를 없애는 것이 내 임무다. 더 이상 직무유기는 없다.”


6일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사진]은 제천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보건의약전문지 기자단과의 워크숍에서 사무장병원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의료계서 취지 오해, 현지방문·조사때 활용 안하고 불법 개설기관 초점"

김 이사장은 “조 단위를 넘어서는 불법개설의료기관 문제는 하루이틀 사이 벌어진 문제가 아니다. 점점 더 확산되고 커지고 있다.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사경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현 상태로는 아무리 찾아낸다고 해도 적발과 징수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 재산 은닉 등 수법에 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그는 “특사경만 확보되면 사무장병원을 박살낼 수 있다. 박살내야 한다. 그래서 건보공단은 특사경을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소신발언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오해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이 원하는 특사경은 의료법과 약사법을 모두 관통하는 영역의 권한이 아니다. 단지, 불법개설의료기관의 문제를 잡아낼 수 있는 범위에만 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에서는 혹시라도 특사경을 갖게되면 현지방문 및 현지조사 시에 발동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 권한을 갖고 싶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계가 원하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 방안으로만 특사경이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특사경을 갖는 것이 하루아침에 가능한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아직 절차 상 거쳐야 할 부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더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이다”라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줄줄새는 재정누수를 막지 못하면 그것이야말로 이사장의 직무유기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모든 방법을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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