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을 대상으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감사원은 지난 18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원을 보내 감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보건당국과 함께 참고인 자격으로 감사대상에 올랐던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아직 감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이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요구서를 의결했다. 감사원은 본회의 통과 일주일 만에 감사에 착수했다.
현재 감사원이 각 부처별 별도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것은 예비감사로, 통상 본감사에 앞서 1~2주 정도가 소요된다.
서류감사 형식의 예비감사에서는 국회 요구안인 메르스 관련 보건당국 초동 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과정 등 메르스 사태 원인규명에 집중될 전망이다.
또한 국회 감사요구안에 담겼던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환자 조치 관련 정부 대책 진상확인 및 적정성 여부도 감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경우에 따라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관련 실무 공무원에 대한 문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비감사 후 곧바로 이어지는 본감사에서는 서류가 아닌 실무자 조사 등 사실 확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이번 감사는 국회가 요구한 메르스 사태의 정부 사후 대응 부실 문제와 책임을 명백히 밝힌다는 점에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모두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렇게 빨리 감사가 진행될 줄 몰랐다. 감사원이 기다렸다는 듯 나온 것 같다”며 “국회보다 무서운게 감사원 감사”라고 부담스러운 분위기를 전했다.
감사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국회로부터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한편 메르스 사태는 5월 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186명 환자와 36명 사망자, 누계 기준 1만6693명 격리자를 발생시켰다.
특히 의료기관 간접피해 포함 1조원 손실과 더불어 국가 경제 침체 등 수 조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