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금년부터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신년 1월 2일부터 시행. 이번 인상은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1986년 7만원으로 책정된 후 40년 만에 이뤄지는 것.
의무직·간호직·수의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은 꾸준히 인상됐지만 약무직은 올해까지 동결됐다는 게 약사 출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설명. 서 의원은 "보건의료제도 정책 및 법령 변화에 따라 약무행정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임에도 약무직만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약사들의 공직 지원이 저조한 현상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
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약무직 공무원 수당 인상을 적극 환영한다"며 "수당 인상뿐 아니라 과도한 업무량, 지방근무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 등 공직약사들이 겪는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개선돼 약사들의 공직 진출이 활발해져 국민 생명과 건강, 국가 발전에 약업계가 크게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바람을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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