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감사요구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일차적으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이지만 감사요구 목적과 그 내용을 고려했을 때 참고인 조사 형식의 ‘삼성서울병원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99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메르스 사태 관련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는 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지난달 활동을 마무리하며 요구한 것이다.
감사요구안에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과정 등 메르스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 ▲삼성서울병원에서의 메르스 환자 조치와 이에 관련된 정부 대책 진상확인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요구를 받은 감사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같은 날 국회는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정부로 하여금 특위활동 결과보고서의 정책 제언을 성실히 이행하고 감염병 관련 법령과 예산의 우선적 처리 및 편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