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근) 의료기관의 피해보전을 심의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따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기관 피해보전 추경 예산 2500억원의 향배가 갈리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며 손실보전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치열한 논의 끝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야당의 요구대로 의료기관의 자진 폐쇄 또는 업무정지 등을 시행했거나 복지부 장관·지자체장이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경유 사실을 공개해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까지 보상 범주에 포함시키기 위한 조치다.
당초 정부는 국가의 행정조치에 의해 강제 폐쇄나 메르스 병원으로 지정, 진료한 의료기관에 한해 직접피해를 보상해준다는 입장이었다.
의료기관이 피해보전을 신청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의, 의결해 보전 여부와 규모, 방법 등을 정한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2500억원의 분배권을 가진 셈이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현재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장은 복지부 차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는 방법만이 정해진 상태다.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의료계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경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위원으로 활동하길 바라고 있다.
배정된 예산이 의료계 요구의 절반 수준이어서 큰 기대를 하지는 않지만, 이마저도 ‘구색 맞추기식’으로 흐른다면 당장 의료기관의 생사가 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의료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전문가가 위원이 돼야 한다. 지출 항목으로는 다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병원 규모에 따른 손실액의 영향력을 알아야 적절한 예산 배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더불어 이해관계자인 병협과 의협의 참여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제안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협과 병협의 의견을 물어 위원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누가 봐도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인물이 위원으로 선출돼야 실질적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자원을 배분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역시 갈등 없이 위원회 결정을 수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주도로 운영되겠지만 의협이나 병협이 참여해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고, 또한 조속한 집행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