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배 사업자 건강증진 부담금 직접 징수
2001.05.28 03:00 댓글쓰기
담배 제조·판매업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보험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부과·징수케 된다.

복지부는 28일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건강증진부담금 직접 납부 ▲사업장별 보건교육 의무실시 조항 삭제 ▲보건정책심의위원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사업자는 앞으로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제조담배 반출실적과 이에 따라 산출된 부담금 내역을 매월 20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증진기금 부담액을 책정한 뒤 매년 3월과 9월 말일마다 당해년도 부담금의 절반씩을 납부 고지한다는 방침이다.

부담금 산출기준은 제조담배 중 궐련 20개비당 10원이며, 지방세법에 의해 소비세가 면제 또는 공제·환급되거나 담배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경우는 부담금이 면제된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개최실적이 없는 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사업장별 종사자에 대한 보건교육 실시의무가 소멸됨에 따라 대상 사업장·단체 및 교육방법 등의 관련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개정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0일까지 복지부장관 앞으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명시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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