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추계委 종료돼도 의대 정원 절차 필요"
방영식 의료인력정책과장 "12월 22일 일정 완료, 지역의사제 함께 논의"
2025.11.20 06:27 댓글쓰기

지역에서 10년간 의무근무 의사를 뽑는 ‘지역의사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2027년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방영식 과장은 “지역별로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아야 해당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에 관련 논의도 함께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과대학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도록 했다. 선발 전형의 일정 비율은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한다. 


지역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선발 적용지와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됐다. 선발 규모는 2027년부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할 방침이다.


선발된 학생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비 지원을 받아 졸업한 뒤 조건부 의사 면허를 받게 되고,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한다. 근무 시 병역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방 과장은 “추계위에서 지역의사제 자체를 논의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 수급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부족 여부를 보고 지역의사제가 바탕이 돼 정원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영중인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경우 당초 예고한 것처럼 내달 22일까지 의사인력 수급추계 모형 등 결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회의를 진행중이다.


그는 전문기자협의회에 당초 10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논의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논의가 길어지면서 상황에 따라 추가 위원회 개최를 염두하고 있다고 운영 상황을 전했다.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수급추계위 논의를 바탕으로 정해지게 된다. 복지부는 추계위 구성·운영을 통해 의사 수급추계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과 추계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방 과장은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기 때문에 모형 논의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지 합의하고 논의하는 단계가 길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계획대로 12월 22일 논의를 마치더라도 어떤 사항을 공개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별도 상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에서는 12월 말 추계위 논의 종료 후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바로 발표된다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의대정원과 추계위원회는 별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계 결과가 나와도 정원과 연결하는 부분은 별도 절차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해당 논의 후 의대 정원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추계위와 보정심을 거친 후 복지부 장관이 이를 반영, 교육부 장관과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를 협의하게 된다.


방 과장은 “추계위는 5년, 10년, 15년 후 어느 지역에 몇 명이 더 남고, 부족하게 되는지 등을 추계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의대정원 논의하게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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