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내시경 검사 '거부'…"수술 결정에 잘못 없다"
법원, 병원 손 들어줘…"오진과 설명 부족" 주장한 원고 청구 기각 2025-12-06 06:04
진단 과정에서 종양 악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내시경 검사를 환자가 거부한 사실이 수술 결정의 중요한 배경이라고 본 법원이 오진과 설명 부족을 주장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인천지방법원(판사 김대현)은 최근 영상검사와 수술을 거친 뒤 종양이 양성으로 확진된 과정을 토대로 병원 측 책임 여부를 심리한 사건에서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7년 2월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으로 C병원에서 복부 CT 검사를 받았고, 신장에서 방광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막히거나 좁아져 소변이 고이는 ‘우측 수신증’ 소견이 확인되자 같은 달 17일 B병원에 입원했다.이어 여러 영상검사에서 우측 요관 중간 부위에 악성 가능성이 있는 병변이 발견되자 B병원 의료진은 3월 6일 종양 제거술을 시행했고, 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