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불안정약 성분명 처방 안하면 '형사처벌'
국회 보건복지委 전문위원실 "법안 취지 공감하지만 과도하다" 2025-12-02 17:17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할 때 성분명으로 처방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법안에 대해 "과도하다"는 국회 전문위원실 해석이 나왔다. 정부도 이에 공감, 의무화 방안 외에 인센티브 제공 등 대체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들이 거세게 반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처방전에 의약품의 일반명칭(상품명)을 기재토록 하고 있는 것의 예외로,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상품명 대신 성분명을 기재토록 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수급 안정화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