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동의 입원 정신질환자 ‘의견 진술’ 보장
복지부, 입원적합성심사委 규정 개정…진술서 서식 ‘신설’ 2026-03-30 10:20
보건당국이 정신의료기관 비자의 입원 환자의 권익보호와 입원 적합성 심사 절차 공정성 강화에 나선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 비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입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다. 환자 인권 보호와 적정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개정에선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를 추가해 위원회 운영 관리체계를 강화했다.비자의 입원 심사 과정에서 환자가 직접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규정했다.실제 환자가 입원 과정에서 상황이나 퇴원 의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환자의견진술서’ 서식을 신설했다.또 환자의 직접 진술 확인이 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