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대표 배임 혐의 인피니트헬스케어 '위기'
2025.12.01 16:21 댓글쓰기

의료 IT 전문기업 인피니트헬스케어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돼 상장폐지 가능성을 포함한 향후 절차가 주목.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9일 인피니트헬스케어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에 의거해 상장폐지 사유 발생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 이에 따라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2025년 12월 29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지난 10월 17일 "김동욱 전(前) 대표이사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 37억800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공시. 이 금액은 2025년 반기말 기준 자기자본(약 1683억 원) 2.25%에 해당. 단, 인피니트헬스케어가 12월 19일(영업일 기준)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 기업심사위가 심의·의결을 진행. 


상장적격성이 인정될 경우 거래정지가 해제되며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이후 추가 심의를 통해 상장 유지 여부가 최종 결정. 만약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회사는 이의신청 기한(15영업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20영업일 내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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