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2027년 실시
복무·계약형 병행···의무복무 10년 미이행하면 시정명령·정지 후 '면허 취소'
2025.11.19 05:56 댓글쓰기

10년 지역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시행 시기는 오는 2027년으로 복무형과 계약형을 병행 운영한다.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8일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안 4건(김원이·박덕흠·강선우·이수진 의원안)을 병합 심사, 수정대안으로 의결했다.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여야 만장일치 합의에 의한 결과다. 


의대에 한정해 입학생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고, 적용지와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선발 규모는 오는 2027년부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한다는 방침이다. 


선발된 이들이 의사면허 취득 후 지역에 의무복무해야 하는 기간은 10년으로 정해졌다. 단, 군 복무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군 복무기간은 산입되지 않고 전공의 수련 기간에서 미산입하는 경우도 확정


전공의 수련 기간에서 미산입하는 경우도 정했다. 복무 지역이 아닌 곳에서 수련하면 산입 되지 않고 복무지역 내에서 기타 과목 및 인턴을 수련하면 절반만 산입 된다. 복무지역 내에서 필수과목을 수련하면 전부 인정된다. 


겸직도 금지된다. 복무형과 계약형 트랙으로 나눠 복무형은 의무 복무 기간 내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없고, 계약형은 계약기간 내 다른 곳에서 근무해선 안 된다.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면허 정지를 거쳐 면허를 취소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내 면허를 정지하고, 면허가 3회 이상 정지되면 위반 사유 등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면허가 취소됐지만 남은 의무 복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이를 조건으로 면허를 재교부하는 예외 조항도 담겼다. 


한편,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학생에 대한 지원은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도 포함된다. 

?10 '' . 2027 . 


1 18 4( ) , . . 


, .  2027 . 


10 . , . 



. . . 


. , . 


1 , 3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