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하는 사람도 '장기기증 허용' 추진
서미화 의원, 'DCD 제도화법' 발의…"장기이식 대기자 생명권 확대"
2026.02.06 14:28 댓글쓰기



장기기증 대상자 범위를 현행 ‘뇌사자’ 중심 체계에서 ‘연명의료 중단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제(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DCD)’ 도입을 위한 장기이식법 개정안과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DCD 제도는 순환정지(심정지) 이후 장기기증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현재 미국·영국·스페인 등 30여 개국에서 제도화돼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DCD 기증자가 전체 장기기증자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제도 미도입으로 인해 DCD 기증자가 0명이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장기기증 대상에 연명의료 중단자를 포함하고 연명의료 중단 이행 전(前) 기증 동의 및 기증자 검사, 이식대상자 선정 등 필수 절차를 법적으로 가능케 한 것이다. 


또한 순환정지 후 사망시각을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후 5분 경과한 시점’으로 명확히 규정해 제도적 혼선을 방지했다. 


서미화 의원은 "뇌사자 장기기증만을 기다리는 구조 속에서 환자들이 이식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사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해외 선진국처럼 DCD 제도를 도입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길을 열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연명의료 중단이라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선택이 제도로 연결돼야 한다”며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함께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지난해 10월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을 통해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등 기증방식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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