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하는 사람도 '장기기증 허용' 추진
서미화 의원, 'DCD 제도화법' 발의…"장기이식 대기자 생명권 확대" 2026-02-06 14:28
장기기증 대상자 범위를 현행 ‘뇌사자’ 중심 체계에서 ‘연명의료 중단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제(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DCD)’ 도입을 위한 장기이식법 개정안과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DCD 제도는 순환정지(심정지) 이후 장기기증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현재 미국·영국·스페인 등 30여 개국에서 제도화돼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DCD 기증자가 전체 장기기증자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제도 미도입으로 인해 DCD 기증자가 0명이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장기기증 대상에 연명의료 중단자를 포함하고 연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