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등 1억7천만원→병원 회수 가능 '3820만원"
법원 "소멸시효 지나면 청구 불가" 판결…연도보증인 책임 범위도 정리 2025-12-09 05:19
15년간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며 누적된 1억7000여 만원의 진료비 가운데 소멸 시효가 지나지 않은 3820만원만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망인 A씨는 파킨슨병 치매 환자로 지난 2009년 7월 30일부터 2025년 5월 9일 사망할 때까지 상급종합병원인 B병원에 입원했다. A씨와 그의 배우자 C씨, 그리고 딸 D씨는 입원 당시 병원과 'A씨가 진료비를 납부하되, 배우자와 딸이 진료비 채무를 3000만원 한도에서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입원약정을 체결했다.A씨는 지난해 4월 말 기준 미납 진료비가 1억7356만9411원에 달했으며, 병원은 A씨에게 사용 중인 병실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면서 진료비 전액 지급도 함께 청구했다.1심 재판부는 먼저 병원 측의 병실 인도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