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약 도입되면, 모든 의료인에 처방 허용"
펠트하이스 박사·윤정원 전문의 "임신 중지 인프라" 제언···복지부 "연내 입장 마련"
2025.09.03 06:14 댓글쓰기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해 유산유도제를 국내에 정식 도입하고 이를 산부인과 의사 외에도 모든 의료인이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기낙태죄’·‘의사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SNS·브로커를 통해 암암리에 약을 구하는 이들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의사들의 시선이다.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남인순·김예지·용혜인 의원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 간담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국제단체 ‘위민온웹(Women on web)’ 활동가인 수잔 펠트하이스 박사는 의사로, 지난 10년 간 임신 중지 의료 제공자·연구자 등으로 활동해 왔다. 


펠트하이스 박사는 “전세계적으로 연간 7333만건의 임신중지가 이뤄지며, 2500만건은 안전하지 않다”며 “임신 중지를 범죄화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를 초래하고, 이는 임산부 사망·질병의 주요 원인이고, 합병증은 의료제도 비용부담을 높인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유산유도제 복용 시 12~14주 이하는 효과 94~99%, 합병증 발생률 0.5% 이하, 12~14주 이상은 효과 94~98%, 합병증 발생률은 1% 이하로 조사됐다는 연구가 있다. 


국내 유산유도제 도입 논의의 쟁점은 적용 주수·의료기관 양심적 거부권 등이 꼽힌다.


펠트하이스 박사는 “임신 후기에도 안전한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약물을 통한 임신 중지는 모든 유형의 의료계 종사자가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에만 국한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양심적 거부는 당사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므로 허용해선 안 된다”며 “임신 중지 의료 제공자가 의료기관에 상주하게 하고, 약물을 전국에서 쉽게 구하게 하고 건강보험 도 적용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산부인과 의사에게만 유산유도제 처방 권한을 부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은 국내 산부인과 전문의도 동의했다.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국내 산부인과를 포함한 필수의료 인력 문제를 짚었다.


그는 “의정갈등 이후 필수의료 인프라가 붕괴됐고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은 줄었고, 해바라기센터 등 임신 중지 의료가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산부인과 의사에게만 처방을 허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유산유도제가 도입된다면 모든 의료인이 다 처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를 다 따를 순 없어도 의료인 처방 권한은 폭넓게 열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윤 전문의는 “보수교육을 받은 의료인에 한해 임신 중지를 시행할 수 있게 하고, 가능 명단 등으로 정보를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남인순 의원 “형법 개정과 상관 없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신 중지 관련 부처가 모두 모였다. 관련 국회 토론회에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법무부가 해당 논의를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보명 식약처 의약품허가총괄과 사무관은 “유기적으로 협력해 논의 중”이라고 했고,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이동정책국장은 “쟁점은 있지만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세 부처가 올해 안에 정부 입장을 마련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 관계자들의 토론이 길지 않자, 남인순 의원은 쓴 소리를 가했다. 남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최초로 약물을 통한 임신 중지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대약품이 지금까지 3차례 유산유도제의 국내 허가를 신청하는 동안 식약처는 국회 등의 질의에 ‘형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대 왔다. 


남 의원은 이에 대해 “약품 허가는 애초에 법과 관계 없이 임상적 안전성 등을 확보해 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형법과도 상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법무부 측에 물었다. 


김동직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형법 개정안에 대해 “당시 주수 설정·사유 설정 등의 내용이 있었고, 약물 관련 내용은 모자보건법에서 중지 방법 중 하나로 포함돼 관련 내용을 따로 다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시 남 의원은 “그렇다면 형법 개정과 무관하게 모자보건법상으로 개정되면 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형법과 모자보건법 때문에 안 된다고 했지 않나”며 “하루빨리 실질 후속 조치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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