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 비중증 비급여 본인부담 ‘30%→50%’
금융위원회 입법예고…비급여 의료비, 중증과 비중증 구분 ‘특약 운영’ 2026-01-16 04:49
금융위원회가 올 상반기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비중증 비급여 진료비 보장 축소를 추진한다. 비중증 비급여 치료의 본인부담율은 입원 치료 기준 종전보다 높은 50%를 적용하고, 통원 치료는 치료비 50%나 5만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담긴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에는 과다 의료이용 유발 및 가파른 보험료 인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겼다.금융위는 “실손보험은 국민의 민영 건강보험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과다 의료이용 유발 및 가파른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이어 “보상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