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마약투약 의심→마약검사 불응하면 ‘처벌’
서영석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마약류취급자-군인·경찰 형평성 2026-08-01 06:09
의사·약사·연구자·유통업자 등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불법사용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수사기관이 마약류 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검사에 불응하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류 중독자를 마약류취급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허가·지정 시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허가·지정 이후 마약류취급자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이를 적발할 마약류 검사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현재는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만, 그것도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소변·모발 등을 채취해 검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