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이어 면대약국 타깃…특사경 추진
서미화 의원,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 발의…“의료기관 단속과 형평성” 2026-06-22 09:46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에 이어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약국도 공무원의 특별단속 대상, 이른바 ‘특사경 제도’에 포함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중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상응해 ‘약사법’상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에 대해서는 명시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서 의원은 “약국은 의약품 조제·판매 등 국민보건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로 불법 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