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의·중과실 없는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 “현행 특례는 중간단계, 중과실 판단 가이드라인 제시”
2026.07.12 11:41 댓글쓰기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이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상 기소제한 특례를 전면적인 형사책임 면제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평가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는 장기적으로 의료진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신 과장은 12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43차 종합학술대회에서 ‘바람직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하며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그렇게 나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일단 중간 단계로 기소제한 규정을 뒀다”고 말했다. 국민 법 감정과 환자·시민단체의 입장 등을 고려하면 당장 전면적인 형사책임 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이번 개정법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진의 기소를 제한하도록 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해당 사고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의료진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구조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적용할 12개 중대한 과실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별도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일부 조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문구만으로 중과실 여부를 가리기 어렵다는 의료계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신 과장은 “기본적인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나 의학적 진료지침에서 벗어난 경우처럼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며 “전문가 협의체와 연구용역을 통해 중대한 과실을 어디까지로 볼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일례로 가이드라인에는 체내 이물질의 크기와 발견 가능성, 약제 투여 전 과민반응 검사의 의학적 필요성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신 과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이물질까지 모두 찾아내기는 어려운 만큼 이런 경우는 중과실로 보지 않는다든지, 과민반응 검사도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각 과의 의견을 충분히 취합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시술 전 설명의무도 일부 설명이 부족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중대한 과실로 판단하지 않을 방침이다. 환자 동의 없이 설명과 다른 수술이나 시술을 시행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한다.


의료사고 발생 후 설명 과정에서 나온 발언은 유감 표현뿐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이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법부와 해석을 협의할 계획이다.


신 과장은 “의료진과 환자가 사고 이후 적이나 원수처럼 되지 않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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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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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나그네 07.14 08:04
    값싼 의료에서 의료과실에 대한 모든 책임까지 지라는건 과하지... 사회적합의로 비싼의료로 가면서 모든 책임을 지우라해라
  • 신재호 07.13 21:37
    우리정부 땐 절대 안된다는 의료말아먹은 주범 헬조선 보복부 공무견스런 신박한 쌉소리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 뭐여 ?? 07.13 20:42
    당연한 걸 안해왔다니 ㅠㅜ
  • Lsw 07.13 17:39
    추간판 탈출증 의료사고로 하반신마비된 사람으로서  수술 잘되었다고 지켜보자하더니 상태악화되어 말총증후군 증상이 뻔함에도 환자한테 말한마디안하고 지들한테 책임 물을까봐 재빨리 전원 시키고 이런 병원과 의사도 형사처벌 안되는거냐?
  • 하이 07.13 10:36
    형사책임을 면책한다고 했지 민사책임을 제한한다고는 안했다
  • 한탄 07.13 09:03
    병원에서 다른 위급한 질환을 보는 곳도 많지만 특히나 신생아중환자실에 의사가 없다고 하는 말이 나돈지가 꽤나된다.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법적인 분쟁 아닌가.

    애들도 많이 태어나지 않는 저출산시대에 그리고 고위험 분만이 엄청나게 많은 시대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잘 케어해서 부모 품으로 가도록 해야 하지 않겟나. 지금 이런 상태라면 거의 젊은의사들이 오지 않을것이다
  • Ken 07.13 06:49
    형사처벌로 필수분야에 근무하는 전문의들이 줄어들고 있다는데, 좋은 개편안인 것 같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필수분야에 많은 의사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성추행처럼 대놓고 의도를 가지고 하는 범죄가 아닌 이상 형사처벌의 필요성도 잘 모르겠고, 중과실이 아닌 이상에야 의료과실이 있는 부분은 형사가 아닌 민사에서 다투고 문제가 있다면 그에 맞는 합당한 배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tetro 07.13 06:14
    의료과실로 의한 사망도 의사 과실 증명하기 어려운데(사망 사고난 환자 가족들이 의료 처치에 대한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잘못을 밝히는 것은 불가한것이 현실)

    의사의 고의, 중과실은 해당 의사의 과실에 대해 어떻게 누가 밝힐건가요.

    이 기사는 의료중 환자를 사망이나 불구등 사고낸 의사에게 공식적으로 면죄부 주겠다는 것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의료사고 당해본 사람들과 가족들외에는 현재의 의료계의 벽과 현실을 잘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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