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 상장사 엔케이맥스가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지만 정리매매 절차는 법원 판단 전까지 보류됐다.
회사가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투자자들이 실제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정리매매는 당분간 열리지 않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엔케이맥스 주권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6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의결했으나, 이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
이에 따라 엔케이맥스 주권은 2026년 1월 8일부터 매매가 정지됐으며, 매매정지 기간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올 때까지로 설정됐다.
거래소, 상장폐지 결정 유지…엔케이젠 피인수에도 지배구조 불안 해소 못 해
거래소는 엔케이맥스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 이후 회사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다시 한 번 심의한 결과다.
당초 엔케이맥스는 2026년 1월 8일부터 16일까지 7매매일 동안 정리매매를 거쳐 1월 19일 상장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일정은 전면 중단됐다.
엔케이맥스는 재무 위기로 법원 회생절차를 밟았으나, 지난해 9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으며 정상화 기대를 키운 바 있다.
이후 미국 자회사 엔케이젠 바이오텍에 인수되며 최대주주가 변경됐고 본사 및 연구소 이전을 추진하는 등 경영 정상화 행보를 이어왔다.
그러나 거래소는 이러한 회생 이력과 인수 효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지배구조 안정성에 대한 근본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대주주 변경 수반하는 주심담보제공 계약 체결
엔케이맥스 최대주주인 엔케이젠 바이오텍은 보유 중인 엔케이맥스 주식 4640만 주(지분율 64.49%) 전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담보권이 전부 실행될 경우 최대주주 지분은 0%로 감소하게 된다.
이번 담보 제공은 약 368억 원 규모의 차입과 연계된 것으로, 담보권자는 해외 투자사 AlpineBrook Capital GP I Limited다.
회사 측도 공시를 통해 "담보권 실행 시 소유권 이전 등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구조에 대해 "형식상 최대주주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배권이 상시 유동화된 상태"라며 "거래소가 기업 계속성과 지배구조 안정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향후 엔케이맥스의 상장폐지 절차는 법원의 가처분 판단에 따라 갈리게 된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상장폐지 결정 효력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되며, 정리매매도 진행되지 않는다. 반면 기각될 경우 거래소는 보류됐던 정리매매 절차를 재개하고 상장폐지를 확정하게 된다.
거래소는 "관련 절차는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투자자들은 매매정지 상태와 향후 법원 결정에 따른 절차 변동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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