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군의관 복무 등 제도 개정 이뤄질지 촉각
국회, 기간 단축 등 법안 상정···한지아 의원 "구조적인 문제 해결 시급"
2025.05.13 12:39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22대 국회에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및 군의관 제도 개정 시도가 이어지며 의료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올해 1학기에만 현역병 입영을 위해 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2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배치 기준 개편'에 이어 이번에는 당사자들 요구가 컸던 '복무기간 단축'도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의사 출신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13일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공보의 및 군의관 복무기간(37~38개월)이 현역병(18개월)에 비해 지나치게 길다는 문제에 공감했다. 


그는 "일련의 국방 개혁으로 일반 병사 복무기간은 단축되고 급여가 인상되는 등 형평성 논란 속에 공보의·군의관은 예비의사들의 외면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인 이유로 공보의와 군의관을 외면하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공보의와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것이 더 의미 있고 자랑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이성환 대한공보의협의회(대공협) 회장은 "공보의 제도 근본 문제인 차별적 복무기관에 대한 관심은 긍정적이다. 법안 발의는 해결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 설명에 따르면 공보의 외에도 복무단축을 해결해야 하는 주무부처가 얽혀 있다. 군의관·수의장교·군법무관은 국방부,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부, 공익법무관은 법무부 등이다. 


이에 그는 "정부 주무부처가 협업해서 국방부를 설득하고, 여야가 힘을 합쳐 공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전에도 비슷한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다. 2023년 최혜영 前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복무 단축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방위원회 심사 당시 ▲다른 장교와의 형평성 ▲상비병력 충원 문제 ▲국민정서 등의 쟁점을 끝내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같은 쟁점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성환 회장은 군이 의료자원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반문했다. 복무 단축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마땅한 대안이 있냐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군이 보수적 태도를 취하는 건 이해되지만 지금은 2023년과 상황이 달라졌다. 의대생이 적극적으로 현역 복무를 원하고 실제로 행한다"며 "그러나 군은 의료자원 수급 대책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3년 간 행했던 군 위탁 장기군의관 126명 중 8명만 응급의학과를 선택하고 심진장애로 조기전역하는 문제도 항상 나타났다"며 "군은 복무 단축 외의 대안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공보의 배치기준 개편···"先(선) 지자체 점검·배치 축소도 고려해야" 


공보의 배치 기준을 바꾸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돼 있다. 엄태영 의원(국민의힘)과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어촌특별법) 일부개정안'이다. 


엄태영 의원안은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진료소에 배치 규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김윤 의원안은 공보의 근무 지역 결정 시 소진료권별 공보의 수급 현황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이성환 회장은 "배치 개편을 시도할 때, 우선적으로 지자체 노력을 점검하고 배치 확대가 아닌 축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회장은 "지역의료를 위한 목적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면 지자체가 지역의료에 투자해야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라"며 "단 1원조차 민간의사 채용에 투자하지 않으면서 연 1000만원만 지급해도 되는 공보의만 쓰겠다는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실제 대공협 조사 결과 107개 지자체 중 85%가 공보의를 대체할 민간의사 채용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었다. 이 회장은 "엄태영 의원의 지역구인 제천시가 먼저 투자해 민간 의사 채용을 시도하라"고 제안했다. 


김윤 의원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역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공보의 배치 현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이 회장 평가다. 


그는 "전국 보건소는 반경 1km 내 의료기관이 10개 이상인 읍내에 있지만 여전히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공보의를 배치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다"며 "보건지소도 반경 4km 내 의료기관이 있는 경우가 818곳(64.2%)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진료권별 수급 현황을 파악할 때 축소 배치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의료라는 단어는 지역사회 표를 끌어들이기 좋고, 합리적인 반대 의견은 악마화되기 십상이다"며 "이를 아는 국회의원들은 부디 조정 가능한 법률을 만드는 데 신중을 기해달라"고 제언했다. 


한편, 금년 1월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는 중소도시 민간병원에 공보의를 배치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로 확대하는 농어촌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민간병원에도 공보의를 배치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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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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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05.13 13:41
    24개월로 단축 또는 36개월 복무하는데 3년차 1년 급여를 개원가 봉직의 월급에 준해서 지급한다.

    이런식으로 조정하면 윈윈효과 있을것.

    다른 직종도 같은 논리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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